남의 상품설명 콘텐츠를 그대로 복붙하는데도
남이 애써 작성한 상품설명 콘텐츠를 그대로 복붙하는데도,
심지어 글자크기, 색깔 까지 모두 다 그대로 복붙하고 캡처해서 이미지로 대표이미지로 사용함에도
등록된 법적 권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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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누군가가 제가 판매하는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가져다 AI 로 재구성한 조잡한 상세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발견하고 쿠팡에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라는 똑같은 메일만 8개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게 미비한지 알려달라고 해도 그냥 같은 내용의 메일만 반복해서 보내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누가 상세페이지를 저작권 등록까지 한답니까? 사람은 검토도 안하고 AI가 조건에 안 맞으면 그냥 똑같은 메시지로 메일을 보내는 거 같아요. 쿠팡 뭣같은 사장놈이랑 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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