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인 경우 사업자명과 대표자명(권리자의 사업자등록증명/신분 증빙자료 제출 필수)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명(지식재산권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 증빙자료 제출 필수)
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이란 특정 기간 동안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다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상표(Trademark) :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하여 권리 소유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또는 통합하여 사용되는) 단어나 상징, 로고(logo), 디자인 저작권(Copyright) : 이미지, 영상, 영화, 도서, 그림 등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디자인(Design) :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에 대한 독점권 특허(Patent)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인 발명에 대한 독점권 * 등록권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https://www.cros.or.kr/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판매 페이지 화면의 상품번호를 기입해주세요. * 그 수가 많을 경우 엑셀 파일로 첨부해주세요. * 쿠팡 상품번호 확인 위치 : 상품 구매 페이지의 장바구니 담기 하단에서 확인 가능. * 기재되지 않은 권리침해 상품번호 및 업체는 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품번호가 많을 경우 excel 파일로 첨부해주시면 더욱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기 권리침해 상품 또는 판매 페이지 화면을 통해 판매활동을 하는 업체명
지식재산권 침해 예시 [상표권 침해] *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브랜드의 로고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실제로는 특정 브랜드에서 만든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브랜드의 로고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특정 브랜드에서 제조하지 않은 상품의 상품명이나 상품설명에 타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단, “아이폰 케이스”등 호환성 관련 설명에 한하여 예외 허용) * 일반 상품을 상표가 있는 상품에 합치는 행위 (merging) [저작권 침해] * 타 판매자의 상품 상세 페이지 문구 및/또는 이미지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 * 도서, 영화, 음악, 미술, 그림 등 미디어물의 사본을 판매하는 행위 [디자인권 침해] *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하는 행위 [특허권 침해] * 물건의 발명: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이하 동일)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 비고 : 단, 귀하가 침해 신고를 하는 국가 내에 귀하가 소유한 상표나 디자인, 특허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지식재산권 등록과 관련된 정보는 특허청(KIP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독점판매권, 유통 계약 위반 및 저가판매는 개별적인 계약관계 문제로서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기재해주세요.(해당 상품 판매 중단, 해당 상품 페이지 화면 내용 수정 등)
사업자등록증명과 신분증 중 택 1 * 사용권설정계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신고 접수 시점 3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 등록 증명 발급 경로 : 홈택스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선택.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UTECAABA06 * 권리자의 신분증 : 성명, 생년월일 외 개인정보 마스킹 필수 & 날짜와 현재시간(시/분/초)이 동시 노출되는 화면을 배경으로 촬영된 신분증(단, 조정 가능한 개인용 시계 등은 안됨)
권리 등록증, 법원의 판결문, 행정기관의 결정문,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등록증 또는 원본 파일과 작업 레이어(PhotoShop 및 이와 동등한 작업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물(스크린샷 캡쳐) 등 아래 증빙 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해 주세요.
*중요 : 권리 등록 상태가 '등록'이 아닌 [출원, 공고]의 경우 특허청에서 상표권을 '요청'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리등록증 출원 및 공고 단계에서 피신고인의 상품을 판매중지 처리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행정기관의 결정문 등
신고인이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재직증명서 제출 시, 신분증 대체 가능
** 단, 마스킹되지 않은 신분증이 접수되면 즉시 파기됩니다.
위 내용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접수하는 날짜를 입력부탁드립니다. ex) 0000-00-00
권리자(또는 대리인)로 본 신고서 제출에 동의합니다.